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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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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1.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