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매월 최대 198만원
지원 대상
실업한 모든 분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 이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월급처럼 구직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1. 일반 근로자 지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지급 기간: 120일 ~ 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최대 198만원)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최대 198만원)
📋 신청방법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신청
수급 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 지정
재취업 활동 진행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 구직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