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지원받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하자

지원 대상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대중교통 편리한 곳에 건설되어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1.


세대 구성원 전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충족 필요

2.


대학생은 부모 포함, 맞벌이는 120%까지 완화,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 신청방법

공급 시기: 분기별 4회 모집 (3월, 6월, 9월, 12월)
모집 공고 확인 후 입주 자격 검토 →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